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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 검사란?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유의사항
01.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제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0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03.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04.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05.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1종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시,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8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5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2종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