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 검사란?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유의사항

01.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제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0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03.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04.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05.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1종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시,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8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5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2종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